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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24.04.16

집주인의 주거침입죄 해당 할까요?..

전세 만기 하루전 청소해야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놓고온 짐이 있어 집을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어차피 다음날 만기일이니 좋게좋게 넘어가자 생각하고 바뀐 비번을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만기날 오후에 갑자기 벽지 도배를 했다며 도배비용을 달라고 하네요...(오전에 도배를 했나봐요)

저랑 협의없이 마음대로 도배한것도 어이없는데

저는 청소하는것만 허락하고 비번 공유한건데

만기날 제가 허용하지 않은 집출입이 있어서 이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기일까지 전입신고는 유지되어있던 상태고 짐은 다 뺀상태였습니다.

청소만 허락했고 다음날 도배업체 오는건 집주인이 얘기안하고 마음대로 도배하였습니다..

하나 걸리는점이 집주인이 변경한 비번을 그대로 놓고왔는데 이것때문에 주거침입죄는 고소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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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서 집에 들어온 부분은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기일인 점, 도배 등 다음 임대를 위한 행위인 점 등 고려하면,


    주거침입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고 도배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립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