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이 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현재 계약직 추석전까지 약6주간 근로를 하기로했습니다. 이직사유도 계약만료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전까지라서 10월2일까지 일을할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이 이틀때문에 한달치 4대보험을 내는게 내키지않으신가봐요. 그래서 10월근무는 4대보험을 안넣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근무가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저 4대보험 없는 이틀때문에
마지막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되진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있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추석전까지 날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위 상황일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부정수급관련되서 걱정할건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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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이직일자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을 추가 납부하기 싫어 2025.9.30자로 이직처리하여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여 2025.9.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렇게 고용보험 신고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제 근로기간에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