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재범 항소재판중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4년 외환대출을 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되어 재판중입니다.저에게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하고 집을 나와 여성쉄터에 생활을 하다 6개월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해서 원룸을 얻어주고자 대출을 알아보던차에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다.금액은 1800원정도 되고 제가 얻은 수익이라는 거는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무직으로 10년이상을 지내온터라 저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작년에 1심 재판을 했고 선고는 징역6개월을 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항소재판 중이고 제가 할수있는거는 재범방지교육.서약서 자필.반성문 3번.공탁으로 500을 걸어둔상태입니다.상대방은 처음엔 공탁도 안받으려다가 공탁이라도 걸어 라고 해서 걸어둔 상태입니다.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저혼자서 지금까지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신랑도 실직자라도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되어주지못한 상태입니다.요는 제가 다음주 선고 기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이게 마지막인거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제가 잘못하고 저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긴합니다,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집행유예라도 받을수있을지 걱정됩니다.변호사분께서는 잘 될거라고 말을 하시지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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