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십년이 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부모에게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나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릴때 도망간 부모가 수십년이 지나서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보험금을 이미 배우자가 수령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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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부모가 수익자인지,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부양여부가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권 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이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지분 상당의 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수익자라면 보험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부모 역시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권자이므로 이미 수령하였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