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 매매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았는데 공동명의입니다.
3분의 2는 제것, 3분의 1은 모르는 분것으로 지분이 되어있어요.
1. 건물에 제 지분을 판매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께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 건물을 지 지분만 판매할 경우 당연히 시세의 3분의 1 가격을 제외된 가격인가요?
3. 이런 공동명의 건물은 보통 매매가 잘 안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등기된 경우라면 본인 지분의 매매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가 아닌 합유로써 등기된 경우라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분매매에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을듯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세가격에 거래를 한다면 거래금액자체는 시세의 3분에 2 가격으로 거래될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분을 매매한다고 해도 독자적인 건물 운영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다른 공유자에게 본인지분을 매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건물에 제 지분을 판매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께도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지분 만 매도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건물을 지 지분만 판매할 경우 당연히 시세의 3분의 1 가격을 제외된 가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 이런 공동명의 건물은 보통 매매가 잘 안이루어질까요?==> 일반 매물보다 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만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즉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무방하고 굳이 다른 명의자와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지분의 경우 매매가 잘 안되고 대출도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만일에 그 지분만큼 매도를 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유와 협상을 해서 내 지분을 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
또다른 방법은 매매를 통해서, 아닌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분의 판매는 굳이 공동명의자의 허락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안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지분 매도 시 상대 지분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분 가격에서 본인 지분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공동명의 지분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