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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족제비38
오늘 전세계약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는 받으려고합니다.
이삿날은 금요일 평일 입니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월요일 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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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입신고에 대해서 다음날이 주말이라고 해서 그 이후 평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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