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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로맨틱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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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전세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 문의

전세 계약할 예정인데요, 토요일에 할 경우 확정일자를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에

해야될까요??나중에 이부분으로 인해 어떤 문제기 발생되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전세계약한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