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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법무사 수증자 방문시 절차 알려주세요

1. 기본 정보

• 대상: 천안 소재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7,500만 원)

• 당사자: 증여자(본인) 방문 가능 / 수증자(어머니) 방문 불가(서류 대체가능)

• 특이사항: 등기권리증(집문서) 어머니가 소지/ 우편등기로 받아서 사무실 방문다음날 가족이 추가제출 가능

2. 질문 내용

• 전자신청 여부: 서울 소재 법무사님께 맡기면 '전자신청'으로 출장비 없이 처리 가능한가요? (반드시 천안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한 법무사님은 천안시청으로

직접가야한다고 하며 교통비가 따로 든다고 합니다

•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이 없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서면' 작성하면 더 이상 보낼 서류는 없는 거죠? (확인서면이 안되면 다음날 추가 제출 해도 되는지)

• 직접 지참: 제가 직접 방문 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확인만 하고 바로 가져와도 되나요? (인감도장 등기권리등록증 다 맡겨야 하는지 맡기는게 불안해서여 ㅜ)

• 견적: 수수료 + 확인서면 비용 + 출장비(있다면) 포함해서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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