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등기 시 법무사가 처리할때 수증자와 증여자의 참석 필요 없이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 증여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예정인데요.
수증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증여자 참석이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당사자(수증자, 증여자) 참석 없이 위임장으로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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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등기 시 법무사가 처리할 때 수증자와 증여자의 참석이 필요 없는지 여부는 등기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당사자(수증자, 증여자)의 참석 없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증여 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대리인, 위임인 등을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