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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세무서에서 증여세 연납시 근저당권 설정한다는데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처분청 국 세무서라고 해놓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인분이 증여세 연납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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