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 증여세 연납시 근저당권 설정한다는데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처분청 국 세무서라고 해놓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인분이 증여세 연납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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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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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근저당
담보 물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관할세무서로 설정되어 있고 그 원인이
연부연납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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