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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145

고요한바위새145

26.01.13

전세 사기 보증금 중복 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허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민사소송하여 보증금 2천만원 / 부대비용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옴

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추후 LH매입 경매 차익 안분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짐

이렇게 된다면 2번 LH 경매 차익 안분으로는 손해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증금 관련으로 인해 3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니 2번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대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천만원만 인정된 것이라면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된 경우에도 2천만 원만 제외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