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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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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상품 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용 상품의 매입한 비용을

남은 재고량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 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이게 재고량을 파악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처리하는게 복잡할꺼 같은데

그냥 남은 재고 없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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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매한 재고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식하셔야 하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말 재고는 상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실제로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팔린 것으로 보와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