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때 어디까지 동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을 변경한다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인사정보 외에도 여러 개인정보 항목과 외부 업체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걱정됩니다. 근로관계에서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 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기 전에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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