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화끈한비단벌레26
화끈한비단벌레26

임직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 모두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매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채용 시 한번 받아두는 걸로 충분한가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채용시 한번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는 법률분야에 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해당 동의서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