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
1년간 진행되며
주20시간(연 1,000시간)에 대해 경력 인정받을 수 있고
수련처에 따라 이외 주 14시간(월8일) 근로를 병행시켜 급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인정 되는 바, 해당기간에 진행되는 수련 경력을 중복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학습 및 자격상승 등의 자기계발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은 수련을 추천하고 있이나, 같은 팀원이 이를 문제삼아 고소 고발 할 가능성 높아 노무사상담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의 법적 성격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의무만 전면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 그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성격을 띕니다.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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