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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환한남생이130
환한남생이13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ㅠㅠㅠ 쫌 도와주세요 ㅠㅠ

수개월 전 차랑 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었는데…ㅠㅠ우리나라 에서 100:0이 있을까요…?제가 오토바이 이고 상대방이 차 입니다 ㅠㅠ 저도 불법으로 직진을 했지만 상대방도 신호가 없는곳에서 불법 좌회전했는데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100% 과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불법 직진(신호 위반인지 확인이 필요함) 과 불법 좌회전 사고이기 때문에 한쪽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상대 과실분에 대해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이륜차와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 경우 이륜차의 과실은 30%이며 차량의 과실은 70%입니다.

      일단은 이륜차가 과실은 작은 피해자이니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7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고 상대방의 손해액의 30%를 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