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면제한도 증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증여세 면제 한도 궁금합니다

2024년1월기준으로 신혼4년, 출산2년 조건으로 각각1.5 는 알겠는데 그외 신혼부부아니고 미성년자녀도있는경우에는 면제가 5천인지 1억인지 궁금합니다.

2.부모집에 합가시 증여나 상속때 문제되나요?

합가한지 7개월되었고 차용증이나 돈거래는 안했습니다

3.부모님 집(4억)에 저희가 살고 부모님이 전세(8천)으로 바꿔산다면 증여나 상속때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 학교문제로 서로바꿔살자고 제안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누가 누구한테 증여를 받는건지요. 혼인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직 ㅗㅇ제가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서로 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