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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1.03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약을 보면 로또 청약이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싸게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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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경우 기본건축비와 건축가산비+택지비가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당첨만으로도 시세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게 아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등의 제한이라는 조건도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도 일정 요건 및 심의를 거쳐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며,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기관등으로 부터 토지를 싸게 매입했거나 하면 과도한 이익을 막는차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