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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극락조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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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미계약 시 10년동안 청약 못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청약 당첨된 후 돈을 못 넣었는데 10년 동안 청약을 못하나요? LH청약 앱에 청약 신청 내역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청약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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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 청약건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당첨후 포기시 재당첨 제한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에서 당첨되고 포기한 경우 5~10년 재당첨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당첨후 포기한 경우에 10년제한이 적용될수 있으며, 그외 비규제지역내 민영주택의 청약이라면 당첨후 포기를 하셔도 재당첨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에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게되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약과열 지구는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 및 유형에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민영주택 및 비규제지역은 규제가 없거나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선정 후 계약 포기 시

    보통 1년간 재청약 제한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 일부 유형에서는 3년 또는 최대 10년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제한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0년간 청약 제한된 경우는

    ,공공분양(특히 특별공급) 당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 특별공급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아닌 상태에서 잘못된 청약을 한 경우 등으로 부정당첨 처리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10년 청약 제한은 아닌거 같습니다

    대부분 1년~3년 정도 제한입니다

    청약 내역이 없다면 실제로 당첨이 아니었거나 시스템 상 기록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청약 상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그대로 입니다 청약 당첨된 후 돈을 못 넣었는데 10년 동안 청약을 못하나요? LH청약 앱에 청약 신청 내역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청약 다시 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최대 10년까지 발생될 수 있읍니다.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최대 3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대구성원 전체가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총약 덩첨 후 미계약 원인은 자금조달 문제. 동 호수 불만 등의 원인으로 미계약을 하게될 때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대체로 재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의 경우는 10년 .조정지역은 7년 .비규제지역은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불가하며 가산점수 및 특별분양에 대한 제한 등의 제재가 시행되므로 청약시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특별공급일 경우 10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LH 청약 앱에서 기록이 없다면 실제 제재 여부는 공고문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미계약의 경우 10년의 청약 금지는 예외적인 중대한 불법행위나 부정청약 관련 처벌에 해당이 되며 1-2년 해당 유형 청약에 대한 재신청 제한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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