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점심식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에게 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57 카과로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결제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전표만으로도 57 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세금·세무
점심식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에게 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57 카과로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결제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전표만으로도 57 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