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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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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점심식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에게 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57 카과로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결제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전표만으로도 57 카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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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57 카과로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통상 간이과세자라 부릅니다.)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으로부터의 매입(질문의 경우 카드 결제)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사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