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하는 투표는 정족수가 어떻게 될까요?
임대아파트입니다. A라는 사업에 동의/비동의 서명을 받고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찾아본 바로는 전체 세대수의 1/2이상 참여, 참여인의 1/2동의 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이런 서명은 최소 몇명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사업추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약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결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 같은 영 제4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