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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라는것은 조합주민 몇명이상일때 추진하는건가요?

듣기로 재건축 재개발 등은 연관자들,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몇명이상일 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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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및 재건축의 주민동의율은 지역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개발일 경우 동의율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주민동의율은 2/3 이상입니다만 최소이기 때문에 좀 더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일 경우 조합에 가입한 재건축대상자들이 대부분의 권리를 갖으며, 재건축조합에서 결정된 동의율에 따라 추진됩니다.

  • 듣기로 재건축 재개발 등은 연관자들, 주민들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반대가 있더라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몇명이상일 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요?

    ==>재건축 등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이 75% 동의를 얻어야 그래야 조합설립 후 각 사업별로 진행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단지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 동의요건은 ①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재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조합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 요구 사항은 공개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보통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재건축 프로젝트는 주로 도시 계획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법률은 프로젝트의 규모나 위치, 그리고 관련된 주민들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프로젝트는 도시의 미관, 안전,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종종 복잡한 입법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