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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외도나 이런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지만 제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자식들도 그 병에 걸렸는데 그것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게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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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병이 있다는 것이 잘못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러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속이지만 않았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 당하고 계신 심히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 정리해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시적으로 힘들게 뭐라고 하는 것이 위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전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닌 이상(적극적으로 기망한다는 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물었으나 사실과 달리 말하여 기망한 경우로 유전병의 경우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