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되고, 정상적인 사업에 따른 매입금액이 더 많아서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발생한다면 따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질문자께서 언제까지고 사업 손실을 부담해주시면서 따로 근로소득을 만드시는 것을 할수 있을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법상으로는 가능한 문제이긴 하나, 지속적이거나 혹은 그 금액이 크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 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관련 내용 답변에 참고할 만한 링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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