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매입이 더 많으면 나중에 부가세신고 할때 문제가 되나요?

2019. 05. 05. 14:57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지,8년째인데 점점 매출이 줄고 수입이 너무 없어 폐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폐업신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며 직장을 잡아 일을 한다면,현재 상황으로는 매출보다,매입이 더 많이 잡힐것 같은데 그럼?나중에 부가세신고 할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되고, 정상적인 사업에 따른 매입금액이 더 많아서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발생한다면 따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질문자께서 언제까지고 사업 손실을 부담해주시면서 따로 근로소득을 만드시는 것을 할수 있을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법상으로는 가능한 문제이긴 하나, 지속적이거나 혹은 그 금액이 크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 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관련 내용 답변에 참고할 만한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hometaxcom&logNo=22023170609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019. 05. 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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