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
속눈썹 시술 중 왼쪽 눈이 아팠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수 없을정도로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진단은 화학적화상이고 진단서에는 결막화상 T26 진단코드를 받았습니다
시술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전후하여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