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근무를 해서 2025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그동안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고 단기 직종을 찾아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해요
+단기 직종은 12월 1일 부터 말일까지 하는걸 찾으려 합니다.
+이떄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라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 4시간 근로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면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절반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