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 넘게 동일 회사를 다닌경우, 퇴사를 할려고 하면 언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가요?
5년 넘게 동일 회사를 다닌경우,
퇴사를 할려고 하면 언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가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반려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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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사이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을 수리하면 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 참고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올해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직전 1년간의 상여금도 반영합니다.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