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이사온 집에 베란다가 있어요. 방 안에는 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에서 연결된 선이 베란다로 이어지고 베란다에서 창문 밖에 실외기가 설치 되어있어요. 오래된 집이라 실외기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베란다 밖에 창문에 실외기 지지대 같은 것이 설치되어있고 그 위에 실외기가 있어요. 어쨌든 실외기가 집밖에 공중에 떠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있는 건데요.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혹시 강풍이나 어떠한 이유로 저 실외기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 제 책임이 되나요?
제가 이사오기 전부터 실외기는 저자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실외기 안전 문제의 경우는 세입자인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외기는 이미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실외기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하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추후 실외기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보다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전관리 등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