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단기임대차계약에서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에서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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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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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은 다를 수 있고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자세히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월세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해야 합니다.
2.계약 해지 의사 통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