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월세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해야 합니다.
2.계약 해지 의사 통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