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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월임차료 2개월분 연체시 계약해지 되나요?

빌라를 LH전세임대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월임차료 2개월치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입주자가 나중에 2개월치를 한번에 지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2회분의 차임액 연체가 있다면 이를 변제했다고 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료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전에 연체한 월세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