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 주변에 후배가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내막은 우선 후배가 내연녀가 있었고, 내연녀는 이미 이혼소송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내연녀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후배 와이프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본인 부인과 후배를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배 부부도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후배 와이프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이에 후배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건 후배가 맞으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기존에 후배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와이프도 다른 수학학원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집과 학원 경영권을 현재는 모두 넘기기로 합의 하였으나 와이프가 위자료까지 요구하며
재산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파탄을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위자료 지급을 하면 해당 건은 종결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수입이나 공동재산 증식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과 별개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법리상으로 영향을 안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그 사유만으로 기여도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은 후배에게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나, 원칙적으로 유책과 재산분할은 무관하여 재산분할은 오로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될 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라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BQt4sro0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