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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박새69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선물로 준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이럴 때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당첨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에 당첨된 경우 해당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복권 소지자에게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자의 기타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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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당첨된 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는 세금이 떼이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