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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운찬멧새1
기운찬멧새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정확히 설명해주실분?

지금 광주광역시(조정지역)에 집이 하나잇고

나주 남평읍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아파트는 20년정도 되었고

3년전에 남평읍에 집을 사서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현재 광주집을 팔려고 하는데

나주집에서 사는게 3년이 가까워지고있는데 (11월이 3년째)

3년안에 안팔면 양도소득세 폭탄맞나요? ㅠㅠ

양도소득세 폭탄안맞으면 두채 가지고잇고

광쥬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는게 저한텐 좋긴한데요.

갑자기 광주가 조정지역되고.. 이거 3년안에 빨리팔아야하는건지;;

광주집은 매매가 현재 2억 2천정도

나주집은 현재매매가 2억 6천 정도입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많이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주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나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광주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양도하여도 나주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억 초과라면 중과대상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나주집의 현재 매매가로 모아서는 공시가격 3억 이하로 보이므로 광주주택을 양도해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중과란 중과대상2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