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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24.04.17

부동산 중개인이 빌려주는 돈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이달 말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전세 잔금일이 4/30일인데

제가 현재 묶어둔 돈(적금)이 5/14 만기라

그때 나머지 잔금을 주면 안되는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안된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모자란 5천만원을 저에게 빌려준 후

적금 만기일에 갚으라고 하십니다

일면식이 없던 사이라 받아도 되는지요?

혹시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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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려드리는게 아니라 빌리는것이면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단기 자금을 그런식으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위험하다면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쪽이 아닐까요?

    보름간의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만 확실히 하고 차용증 같은것을 적고 빌리면 괜찮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려주는 입장이 아니고 빌려 받는 입장이시니 걱정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라 하시는 분이 걱정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용증을 쓰자고 할테니 그 안에 어떤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진 않는지 잘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심해야 하는건 중개인이지, 빌려받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자부분은 사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제안한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대출은 일반적인 금융 기관의 대출과 다를 수 있으며, 이자율이 높거나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율을 알아보시고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보시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했는데 돈이 제날자에 안되고 조금있으면 나올돈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우선 대체를 해주는겁니다

    또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중개사도 해주는것이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부동산이 그래도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는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나마 그것도 안되고 질문자님이 통장을 깨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처리를 하고 감사인사를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