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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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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저한테 소장이 집으로 오기전까지 미리 알수있는 방법있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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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전자소송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송달받기 전까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수는 있으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가 제기되었다면 며칠 내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