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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벌271
제목 그대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
현재 제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 우편물이나 고지서 같은것이 날아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사건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나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는 사실상 피소 여부, 진행생황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페이지에서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진행상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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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소장이 송달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리 조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미리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보통 일주일 이내로 소장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되며, 소장 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장 송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번호를 알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