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구속공판이라고요.
이때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판절차진술권?을 할 수 있다고 왔긴 했는데 재판이 열린다 하여도 일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직접 가지 않고도 피해자 내용과 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인터넷으로 보낸다 하여도 제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감정, 처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피해 경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법원-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우편물 받는 이는 oo지방법원 형사 o단독 귀중 이라고 쓰시거나 oo지방법원 민원실 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전자화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특례적인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