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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구속공판이라고요.

이때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판절차진술권?을 할 수 있다고 왔긴 했는데 재판이 열린다 하여도 일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직접 가지 않고도 피해자 내용과 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약 인터넷으로 보낸다 하여도 제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감정, 처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피해 경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법원-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우편물 받는 이는 oo지방법원 형사 o단독 귀중 이라고 쓰시거나 oo지방법원 민원실 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전자화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특례적인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