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시간이 없어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경찰서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됩니까
사간이 없어 미루다 보니 한달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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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신고는 도로교통법 54조에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이 지난 사고라도 신고는 가능하나 cctv의 보관 기록이 없어지면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 치상 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