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개인물건을 매입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을때 개인물건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수 있나요?
사업자로써 개인이 판매 금액이 부가세포함 330만원 일때
매입자료가 없고 현금으로 구매하여 계좌이체로 지급된 상황인 경우
판매금액 모두가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요?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