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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챙칙스
만약 A라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2025년 국세청 원천징수 월 평균 소득신고금액을 약 78만원으로 잡았고,4대보험은 월평균기준소득금액을 약 64만원대로 잡아서 납부를 해왔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은 연계가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런케이스로 대놓고 축소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는 사업주과 근로자는 각각 민형사상 혹은 행정상 과태료 등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년 보수총액 신고(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자동 반영 가능)를 통하여 실제 납부된 보험료와 정상보험료와의 차이에 대해 정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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