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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꼬막선생님
지인이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그래서 면허정지를 받았고 검찰에 넘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형사가 찾아와서 그때 술을 먹었던 음식점의 결제내역을 요구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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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음주 시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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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경로나 거리 등에 대한 증거로서 음식점 결제내역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충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