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투자시 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주식 투자하기가 열풍인데, 매매가 종료되면 차익에 대한 세율이나 산정방법,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그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증권회사 기준이 아닌 개인 전체 순양도차익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뿐 아니라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