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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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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고정자산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부?

자가 포터, 경차 등-고정자산등록o, 업무용승용차등록x

리스 포터, 경차 등-고정자산등록x, 업무용승용차등록x

자가 포터, 경차 등 외의 차량-고정자산등록o, 업무용승용차등록o

리스 포터, 경차 등 외의 차량-고정자산등록x, 업무용승용차등록o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리스중에서도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하는지 아닌지가 나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은 업부용 승용차에 해당되며,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기재를 해야 하며, 운영리스 및 렌탈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나 렌트는 고정자산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차나 포터는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제재없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