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고정자산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부?
자가 포터, 경차 등-고정자산등록o, 업무용승용차등록x
리스 포터, 경차 등-고정자산등록x, 업무용승용차등록x
자가 포터, 경차 등 외의 차량-고정자산등록o, 업무용승용차등록o
리스 포터, 경차 등 외의 차량-고정자산등록x, 업무용승용차등록o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리스중에서도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하는지 아닌지가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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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8인승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은 업부용 승용차에 해당되며,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기재를 해야 하며, 운영리스 및 렌탈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나 렌트는 고정자산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차나 포터는 업무용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제재없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