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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09-01 ~ 2024-08-31 까지 딱 1년 근무 예정입니다. 주 6일이며 수,토 오전근무만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저 날짜 기간 근무 했을 때 퇴직금 받는 딱 1년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를 근무하고 퇴사일이 (24.9.1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인 경우엔 퇴직금을 수령하는 1년 요건은 충족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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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3.9.1.부터 24.8.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근로기간은 그렇게 하되 퇴사일은 24.9.1.이 되어야 1년간의 근로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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