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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사실이 아닌허의사실 유포한 사람고소하려면

7월8읾아침6시30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는 말이 형이어제 지게차로 문을 박아때면서. 하는것입니다 나는어의가 없어서 어느놈이 또 나에게 둬집어 씨운는구나 하면 화을 냈니다 그사람이 하는말이 나도다른사람에게들어 이야기 한것랐니다 그내용이 녹음돼어있습니다 무슨죄잎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