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 가게로 물건을 옮기다 시룻로 사람을 치면 회사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람친 직원과 피해자 둘이 해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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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적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직원과 피해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리감독 소홀,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지시 등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도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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