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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09.21

유체동산압류 대리인에대해 질문합니다

250만원정도 소액 임금체불에관해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 사장이 갑자기 통보없이 문을 닫아서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한것이고
매니저와 일을 했기때문에 사장 얼굴은 한 번도 본적없습니다.
재산조회한결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임금체불자명부등재? 만 한 상태로 2년이 흘렀습니다.
PC방을 10개정도 하신분이라 하시고.. 아무리 파산했다한들 아직도 그 닫은 피시방내부에 여러가지 장비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유체동산압류 를 진행하려하는데
진행시 뭔가 20대 초중반인 제가 그 사장님 부인네 집에서 딱지붙이고 이런저런거 진행하려하니

뭔가 민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리인을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구중에서만 찾아야하나요..?
가족은 유체동사압류권에대해 모르고있고 친구들도 다 저처럼 고만고만하게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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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대해서

    압류한 동산을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 들이 관련 압류 증표 등을 붙이는 것으로 압류

    집행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장이 있는 전제하에 변호사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