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법령을 제시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 규정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말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이외에 이외에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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