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파 게임을 하던중 사진상의 대화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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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음란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