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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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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파 게임을 하던중 사진상의 대화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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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음란한 표현은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