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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90
귀한콰가9022.03.03
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아이 양육집행문제?

잘아는 분이 현재 이혼소송으로 아이 양육권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해서 아이를(만 5살 조금 안된 남아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엄마는 1년 반동안 연락이나,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갑자기 집행관을 데려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합니다.

참고로 애 엄마는 벌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1심 판결문에 아이를 '여아'로 표기하였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1년반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몇개월 데리고 있었다는 걸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중반부터 아빠가 데리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갈 경우 학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엄마에게 가는걸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이 아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씩 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엄마가 당당히 나서서 애 아빠에게 이야기 하고 데려갈 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도 이는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1심 판결문이 선고되고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심 판결문 집행에 비협조적이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항소를 제기하시고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정지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양육권 등의 이혼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지, 항소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확정이 되어 다시 다투기는 어렵고 관련 집행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